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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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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방소개

운영규정

  • 범방소개
  •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남동부지역협의회』라 칭한다 . (이하 “지역협의회” 라 한다.)
제2조 (목적)
지역협의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바탕으로 하여 광주지방검 찰청 순천지청 관내의 범죄예방과 피보호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적극 봉사함으로써 밝은 지역사회 건설과 공공복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지역협의회의 사무실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내에 둔다. 다만 지역협의 회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 (협력의무)
법무부 산하기관 단체 소속직원은 범죄예방위원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준칙)
①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 여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범죄예 방자원봉사자 기본규정(법무부훈령 제443호 2001. 3.14 제정)에 의한다.
제 2 장 범죄예방위원
제6조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관할 구역내의 범죄예방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실장과 그를 보조할 사무장과 여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2 (관장사무)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범죄예방사업 계획수립 및 실적평가
② 지역사회 범죄동향분석 및 범죄예방대책 추진
③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위.해촉 및 포상건의
④ 범죄예방위원의 업무조정 및 연락
⑤ 범죄예방위원의 직무에 관한 교육, 연구 및 자료수집
⑥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활동에 관한 홍보
⑦ 기타 범죄예방위원수를 감안하여 동일 시.군.구에 2개 이상 둘 수 있다 .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① 범죄예방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위촉 상신한다.
⑴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⑵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⑶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⑷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③ 지구협의회에서는 범죄예방위원 추천 시 지역(읍.면.동), 연령, 직능(단체?학계?여성계 등)을 안배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④ 해촉 : 범죄예방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촉 상신한다.
⑴ 범죄예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실적이 없을 때
⑵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을 때
⑶ 품위손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범죄예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해촉은 운영세칙에 정한 범죄예방위원 위?해 촉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해촉 상신한다.
제8조 (교육)
① 지역협의회 범죄예방위원은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범죄예방지도위원회 위원장 또는 보호관찰(지)소장은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화 교육은 신임교육, 전문화교육, 재교육 등으로 실시한다.
③ 신임 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는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신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 갱생보호, 학교폭력예방 등 직무별로 실시하며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전문화교육에 참여한 일반인에 대
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육수료 전에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한다
⑥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인사를 제2항의 전문화 교육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직무)
① 지역협의회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 특별지도.
⑵ 보호관찰 대상자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보조, 환경조사보조등 보호관찰업무 보조.
⑶ 범죄예방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⑷「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등 학교폭력, 범죄예방활동 전개
⑸ 의료시혜, 약품지원
⑹ 기타지역 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
제9조-2 (성실의무)
① 범죄예방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고 적극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② 범죄예방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여야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 3 장 범죄예방지도위원회
제10조 (설치 및 명칭)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범죄예방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지도위원회의 명칭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범죄예방 지도위원회” 로 한다.
제11조 (구성)
① 지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의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이 된다.
② 범죄예방 전남검사, 관할 보호관찰(지)소장 , 한국갱생보호공단 지부장, 해당지역의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회장은 지도위원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범죄예방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관할 보호 관찰소의 보호관찰관 중에서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검사, 검찰청 직원 또는 관할 보호관찰(지)소의 보호관찰관 중에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관장사무)
①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⑴ 범죄예방위원 위?해촉 및 포상 상신
⑵ 지역사회 범죄동향분석 및 범죄예방대책 수립
⑶ 범죄예방 사업계획수립 및 실적평가
⑷ 기타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은 범죄예방위원의 위.해촉 및 포상 상신을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보조)
① 위원장은 지도위원회의 업무보조와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하는 보호관찰(지)소장 및 갱생보호공단 지부장에게 소속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지)소장 및 갱생보호공단 지부장은 업무과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
① 지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소집, 회의자료준비, 회의록작성 등 위원장을 보좌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 4 장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제15조 (임원)
① 지역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⑴ 회 장 : 1인
⑵ 부 회 장 : 15인 이내
⑶ 감 사 : 2인 이내
⑷ 운영실장 : 1인
② 기본규정 2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전국연합회장은 지역협의회 회장을 겸할 수 없다.
제16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지역협의회를 이끌어 갈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감사는 범죄예방 공로가 현저하고 지역협의회 활동에 밝은 범죄예방 위원 중에서 각각 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구협의회 대표들이 선출한다. 다만, 지역협의회의 사정에 따라 선출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
② 회장선출은 지역 고문?부회장?감사?분과위원장단?지구회장단이 선거권을 갖는다.
③ 부회장 및 운영실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다만, 운영실장은 사전에 위원장과 협의하여야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은 임기 말 12월중에 선출하고, 임기는 다음 해 1. 1부터 시작한다.
제17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되며,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범죄예방 지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석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지역협의회 예산의 집행내역 등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④ 운영실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하되 운영실장으로서 대내외 업무전반과 염포수련장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8조 (지역협의회 운영위원회)
① 지역협의회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회장 1인, 부회장 10인 이내, 감사 2인, 지구회장 6인)과 일반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일반 운영위원은 30인 이내로 하되 범죄예방위원이 아닌 일반위원은 지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역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③ 지역협의회 임원 및 운영위원과 각 지구협의회는 매년 일정액의 지역 운영회비를 부담한다. 세부분담액은 운영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④ 일반운영위원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제19조 (고문)
① 지역협의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지역 범죄예방 공로가 현저하고 지역협의회 사업을 지도할 사회적 덕망을 갖춘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회장이 범죄예방 지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 4 장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20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지역협의회 회장은 위 기본규정 제20조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범죄예방지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⑴ 학교폭력 등 선도예방지도분과위원회
우범소년결연,「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등 학교폭력 범죄예방활동 전개
⑵ 상담지도분과위원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 특별활동지도
⑶ 보호관찰분과위원회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사회봉사명령집행, 판결전조사, 환경조사등 보호관찰업무 보조
⑷ 갱생보호분과위원회
범법자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범죄예방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⑸ 의료지원분과위원회 : 의료시혜, 약품지원
⑹ 교육지도분과위원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교육
⑺ 교통지도분과위원회 : 교통사범, 특히 음주운전 예방활동.
⑻ 수산전문분과위원회 : 해양오염방지 및 불법어로행위예방활동
② 범죄예방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한다.
③ 회장은 지역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특별위원회를 두되 그 명칭을 자문위원회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21조 (범죄예방위원 여성위원회)
① 지역협의회에 범죄예방위원 여성위원회(이하 “범방 여성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범방 여성위원회장은 지구여성위원회장 중에서 호선하며, 지역협의회 부회장이 된다.
② 지구협의회 내에 여성위원을 중심으로 지구여성위원회를 두며, 여성위원들이 지구여성위원회장을 선출하고, 지구여성위원회장은 지구 협의회의 부회장이 된다.
③ 지구협의회의 여성위원은 각 지구 전체위원의 20% 범위 내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22조 (회의의 종류)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제23조 (회의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 (의결)
①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⑴ 회칙 개정
⑵ 부의된 안건
⑶ 예산 심의 및 승인
⑷ 기타 주요사항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6 장 재 정
제25조 (운영기금)
① 지역협의회의 운영기금은 지역협의회로 통합되기 전의 소년선도위원 협의회, 갱생보호위원협의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서 이관된 기금과 각 위원들의 회비 및 성금과 후원단체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 (회비) ① 운영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지역협의회 임원 및 운영위원은 운영세칙에 정한 년 회비를 매년 3월까지 지역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구협의회장은 지역협의회 운영세칙에 규정한 년 회비 분담액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금관리)
① 납부된 회비 등 제반기금은 원칙적으로 범죄예방위원 전남동부지역협의회 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별사업 기금은 범죄예방 분과위원회 위원장 공동명의로 시중은행에 예치관리 하여야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운영기금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실장이 집행하고, 특별사업 기금은 지역협의회 회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결재를 받아 운영실장 또는 분과위원회 총무가 집행한다.
③ 지역협의회 운영기금 및 특별사업 기금 등 예산은 범죄예방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단, 년 예산서에 의한 기본적인 예산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
제28조 (임원 및 사무원 보수)
① 사무원의 보수 : 지역협의회는 사무장과 여직원에게 운영세칙에 정한 금액을 매월 보수 및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② 운영실장은 당연직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7 장 지구협의회
제29조 (설치)
① 지역협의회 산하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시?군 지구협의회를 둔다.
제30조 (임원 및 임원 선출)
①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으로 하며 3인 중 1인은 여성위원회장이 되고, 총무 1인을 둔다.
(단, 지구에 따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임원을 증감할 수 있고,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의 선출은 지구협의회에서 선출하되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지역협의회 회칙에 따른다.
③ 회장은 임기 말 12월중에 선출하고 임기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④ 각 지구는 본 규칙에 근거하여 지구 운영규칙과 운영세칙을 별도로 제정하고 지구 실정에 맞게 운영하여야한다.
제31조 (지구분과위원회)
① 각 지구협의회에서는 분과위원회를 두지 않고 지역협의회 분과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 8 장 보 칙
제32조 (회계연도)
① 지역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비치서류)
① 지역협의회의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한다.
⑴ 범죄예방위원 명부 및 연락처
⑵ 임원 명부
⑶ 회의록
⑷ 예산,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⑸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운영규칙은 법무부훈령 제363호를 공포한 1996. 7. 17.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운영규칙 개정)
①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1998. 9. 1) 공포에 의거 개정 시행한다.
② 1999. 1.12. 운영위원회에서 확정, 발표 후 시행한다.
③ 2000. 2.15. 본 협의회의 운영위원회의 시 개정내용에 따라 2000. 1. 1자 소급 시행한다.
④ 2000. 6. 8. 지역협의 회 명칭 을 법무 부 범죄예방위 원 전남동부지역협의회로 변경한다.
⑤ 2000. 8.24. 회장의 임기는 회계연도에 맞춰한다.
(임기만료 12월중 선거한다.)
⑥ 2001. 4. 2. 법무부훈령 제443호(2001. 3.14) 공포에 의거 개정 시행한다.
⑦ 2004. 11.26. 자문위원회 및 수산전문분과를 신설한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순천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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